Q. 개인이 창업했을 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하나?
A 1.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매달 15일까지 가입.
방문/ 우편/팩스/유선/온라인 다 가능.
온라인 신고 시 사업장용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
1) 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 2. 1인 점포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
퇴사 후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됨.
소득이 있다면 신고 하고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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