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낙찰 후 1달이내 잔금을 내야 하는데
대출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매는 낙찰 후 해당 물건을 담보로 대출하게 되며 이를 경락대출이라고 합니다.
일반 매매와 대동소이한데, 다른점만 써 보려고 합니다.
1. 대출 딜러 적극 활용 가능
대출을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출 딜러를 활용하면 되는데
대출 딜러를 추천합니다.
일반 매매와는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낙찰 받고 나올 때 법원 입구에서 낙찰 세레모니를 받는다는 말을 할 정도로, 대출 딜러 이모님들이 많이 상주하시니
적극 활용 하시면됩니다.
잘 아시는 은행에 문의하셔도 되고, 입찰 전에 문자로 미리 문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카페내에 자료참고하셔서 연락해보셔도 됩니다.
사전에 문의하실땐,
- 낙찰받은 사건번호
- 지역
- 소득(개인사업자는 카드지출금액, 무직일 경우 배우자 직장소득)
- 신용등급
- 본인의 상황(무주택, 신용대출 여부 등등)
기재하여 문의하시면 답을 빠르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출이율, 한도, 조기상환수수료, 법무등기비용, 대출소개수수료 등을 챙겨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2. 낙찰가 기준
경매는 kb시세가 아닌 낙찰가 기준으로 나옵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실거래가 신고 없음
부록
방공제?
→ 소액 임차보증금 만큼을 빼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소액임차 보증금은 지역별로 다른데 은행에서는 아래 금액*방갯수 만큼을 빼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대출 금액이
낙찰가 *LTV - 방공제되니 훅 줄겠지요?
(22년 5월18일 현재 기준)
대법원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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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 보증금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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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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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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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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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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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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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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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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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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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억
|
0.23억
|
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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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억
|
0.2억
|
하지만 MCG, MCI를 활용하면 다른데요,
보증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우선 변제금액만큼을 더 인정 받는 것입니다.
MCG, MCI는 무엇일까?
대략적으로 차이는 이렇고,
MCI가 보증료를 금융사에서 부담하는 만큼 조금 더 비쌀수도 있지만 가장 친근하구요~
MCG를 먼저 써버리면 세대당 횟수차감으로 MCI를 못쓰게 될 수 있어 상환 후 가입해야해.. 순서도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뭐든 !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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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G
( Morgage Credit Gu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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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
(Morgage Credit Insurac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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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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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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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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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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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부담(변제금의 0.3%)
연납 소멸성으로 매년 1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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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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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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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당 최대 2건(1억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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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최대 2건(1억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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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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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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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주택만
다가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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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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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가능 금융사가 정해져 있어 체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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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에 선순위 임대차 사실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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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금융공사
부록으로
MI ( Morgage Insurance)라고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정부가 규제하는 LTV한도보다 10~20%정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3~4개기관에서만 판매중.
- 만 20~70세
-신용등급 6등급 이내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대상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역 내 아파트는 가입이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6억원, 최장 35년 조건
- 거치기간없음.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부부 공동 소유만 가능
- DTI 45% 이하일 것
- 증빙소득자만 가능
하지만 방장님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과도한 대출은 노노!
전세보다 월세세팅을 하라 하셨었습니다.
본인의 자금에 맞게 리스크 최소화하여 레버리지 활용 잘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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