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 불허가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
민사집행법 제121조
1)법원이 물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의 실수
-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 경매 사건 이해관계인에게 경매와 관련한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
- 경매 사건에 딸린 부속물이 감정 평가에서 제외된 경우
- 해당 부동산 면적이 실제와 크게 차이 나게 공고 되거나 부동산의 일부가 아에 누락된 경우
- 선순위 임차인이 법원 자료에 누락되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게 되는 경우
- 감정평가금액이 현재의 시세와 많은 차이가 나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하는 경우
- 해당 경매 물건의 매각시 개별 매각 혹은 일괄매각이 유리함에도 그 반대로 진행한 경우
- 경매의 매각 기일이 잘못 공지되거나 누락된 경우
- 감정평가 이후 해당 부동산이 심하게 훼손되어 가치를 잃어버린 경우
-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중대한 하자
2) 낙찰자의 자격이 미달이 되는 경우
- 빚을 진 채무자가 입찰
- 이전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시 입찰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경우 법 138조4항
- 보증금을 적게 낸 경우(재매각인데 10%만 )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경우 (대결2009.10.5. 2009마1302)
- 청산법인이 부동산을 낙찰 받은 경우
- 입찰표 오기입
- 매각조건에서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법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학교법인 : 감독청,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 : 문화체육부장관 허가)
- 채권신청자에게 무잉여가 되는 경우
2, 매각불허가 신청방법
이해관계인은 낙찰허가결정전(낙찰후 7일이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서(또는 매각불허가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
불허가신청은 잔금 마련이 잘 안되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거나, 전입신고는 빠르지만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 인도명령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도 쓸 수도 있다.
혹여나 낙찰을 잘못 받았다 판단된 경우 해당 불허 사유를 잘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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