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경매이야기

by 시시돌이 2023. 1. 6. 14:10

본문

강제경매 vs. 임의경매 :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절차상 차이는 거의 없지만 차후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소하는 방법이 다르다.

강제경매, 임의경매 알아야하는 가??

사실 입찰자 입장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굳이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나중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경매를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경매에 들어간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하고 채권자가 경매 취하를 해주면 그 경매가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간단히 취하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해도 채권자 또는 낙찰자가 동의 동의해주지 않았을 때 경매를 취소시키는 방법이 다릅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 등의 동의가 없으면 채무자가 별도로 돈을 갚았다는 서류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경매를 취소시켜야 합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 채무자가 돈을 갚은 서류를 가지고 해당 경매계에 가서 쉽게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 불허가 사유와 신청 방법  (0) 2023.01.07
경락 잔금 대출, 방공제, MCI,MCG  (0) 2023.01.06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