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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집 사고 세금 0원.. '가짜 검머외' 등 탈탈 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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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돌이 2022. 10. 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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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99명 사례
자산 해외 반출 '가짜 외국인' 21명
57명은 허위거래 양도소득세 탈루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편법 증여 등 탈세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해외 이민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등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해외에 거주 중인 청년 A씨는 최근 서울 소재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A씨가 갑작스레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버지 B씨의 지원이 있었다. B씨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한 뒤 이민 목적으로 자산을 해외로 반출했다. 이 자금은 아들인 A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아빠 찬스’를 활용한 것이다.

A씨가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고 부친 도움을 받았다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A씨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A씨와 B씨 모두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정부에 신고했고, 증여한 자산도 국외에 위치해 있다 보니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신고 내역과 달리 B씨는 여전히 한국에 거주 중이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세정 당국은 B씨의 해외 이주 신고와 자산 반출이 편법 증여 수단인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환 송금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내 기업에 다니는 C씨는 최근 자신의 월급 수준으로는 사기 힘든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자금 출처는 C씨 명의의 해외계좌였다. C씨 부친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벌어들인 돈을 C씨의 해외 계좌에 송금했고 이 돈이 국내 계좌로 이체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C씨가 낸 증여세는 ‘0원’이다. C씨는 부친이 소유한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 일부를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세정 당국은 C씨 사례를 해외에서 자금 거래가 잘 포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로 보고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편법 탈루를 위해 부친 사망 사실조차 속인 사례도 있다. 해외에 살고 있다고 신고한 D씨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위 ‘땅부자’다. 그런데 D씨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한 푼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D씨의 사망 사실은 수년간 알려지지 않았다. D씨 자녀 4명은 건물 임대 소득 관련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D씨 명의로 세정 당국에 신고하는 식으로 D씨 사망 사실을 숨겼다.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 기간 동안 해외로 반출되지 않은 임대 소득은 4명의 자녀 주머니로 들어갔다. 세정 당국은 D씨의 자녀들이 상속·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탈세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위 사례를 포함해 모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실제 거주지는 한국인데도 자산을 해외로 반출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한 ‘가짜 검은머리 외국인’ 사례를 다수 적발됐다. 이런 사례가 21명에 달한다. 이 외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업 자금을 자녀들에게 우회 증여한 21명과 편법 부동산 양도 거래 등 허위 거래를 활용해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5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특히 해외 계좌 등을 악용하는 교묘한 사례에 대해 지속 검증할 계획”이라며 “악의적 세금 포탈 혐의는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https://v.daum.net/v/202210070006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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